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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y moons962 2026. 7. 7.

1704년 앤 여왕(Queen Anne)의 칙어 선포를 통하여, 영국령 서인도(British West Indies)에 금본위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 사용을 위한 금은을 식민지에서 가져와 축적한다는 영국 중상주의 정책(mercantilist policy)으로 인하여 금 통화와 금본위제는 널리 확산하지 않았다. 명목상 가격은 금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식민지에서의 실질적인 일상 교환수단이자 계산 수단은 주로 스페인은 달러였다. 또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달러(Trinidad and Tobago dollar) 역사에도 설명되어 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세기 동안, 영국은 몇 단계를 거쳐 공식적으로 복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전환하였다. 1850년까지 영국과 일부 식민지만이 금본위제였으며, 다른 국가 대다수는 은본위제였다. 프랑스와 미국은 금은 복본위제 국가에 속하였다. 1875년도까지 프랑스는 금은 가격 비율이 1:15.5 이하일 때마다 금 20프랑을, 비율이 1:15.5 이상일 때에는 은 5프랑을, 제한 없이 더 저렴해진 금속을 주조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프렌치 프랑(French franc)을 순은 4.5g 혹은 순금 0.29032g으로 유지하려 하였고, 이는 세계 금은 가격 비율을 1:15.5의 프랑스식에 가깝게 하여 안정화했다. 미국 달러(United States dollar)는 1900년대까지 명목상 복본위제였다. 순은 24.0566g 혹은 순금 1.60377g의 가격 비율 1:15.0이었다. 금의 경우, 1837년부터 1934년까지는 순금 1.50463g으로 맞춰져 가격비율이 1:15.99였다. 1837년 이전까지 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화였지만, 금 달러는 1837년에서 1873년 사이에 더 저렴하였다.이에 따라 19세기 중반, 영국은 금 소버린은 물론, 금 소버린 혹은 영국중앙은행 발행 은행권으로 동등한 액면가에 태환 가능한 은행권을 통용시키는 방식으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령 서인도에 금본위제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1867년 미국 금 달러(U.S. gold dollar)와 동등한 액면가로 태환 가능하며, 금 소버린과의 고정 태환율로 된 금 달러(gold dollar)를 도입하였다. 중앙은행에 금괴를 보유해 두고, 직접 금괴로써 태환(兌換=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꾸는 것)의 요구에 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금화의 주조·유통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한 금본위 제도에 비교하여 금의 절약은 되지만 은행권의 증발로 가치의 하락 방지의 효과가 약하다. 
금화의 주조는 행해지지 않고 금은 지금(地金)인 채로 중앙에 집중되어 주로 국제수지 잔고(殘高)의 결제를 위해 사용된다. 화폐와 금과의 결부는 중앙은행이 은행권과의 인환(引換)으로 무제한으로 금(金)을 매도 내지는 매입함으로써 보증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각국은 금본위제를 일시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후 1925년 영국에서 재개되었을 때는 이 금지금본위제가 채택되어 금화의 유통이 없는 금본위제라고 일컬어졌다. 이 금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각국에서 채용되었다. 금지금 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라고도 한다. 포르투갈과 영국 식민지 일부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금본위제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주도의 금프랑과 은 프랑에 기반한 라틴 통화 연합(Latin Monetary Union)에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가 참여하였다. 1860년대 일부 국제 통화 회의 국제 금본위제의 혜택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은 가격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일부 국가들은 선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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